'엉터리 합격' 민간자동차 검사소 47곳 적발

입력 2019-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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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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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은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 의심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47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지난해 합격률이 84.2%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72.9%)보다 높아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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