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살살해"와 "때리지 마" 사이…방관 정황에 손 들어준 法

입력 2019-07-05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창환, 아동학대 연루 1심 法 유죄 선고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이 소속 가수 학대 관련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 심리로 김창환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김창환 회장이 학대를 제재했다기보다 방관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아동 폭행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해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같은 법원 판결은 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두 피해자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회장이 살살하라면서 폭행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라는 이승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앞서 폭행 혐의를 받아 온 미디어라인 문영일 프로듀서는 "김 회장으로부터 때리지 말고 가르쳐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김창환이 실질적으로 폭행을 막고자 한 게 아니라고 본 셈이다.

한편 김창환은 1심 선고에 반박해 항소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57,000
    • -1.86%
    • 이더리움
    • 4,526,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853,500
    • +0.53%
    • 리플
    • 3,041
    • -2.25%
    • 솔라나
    • 197,900
    • -4.4%
    • 에이다
    • 620
    • -5.2%
    • 트론
    • 427
    • +1.43%
    • 스텔라루멘
    • 362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0.88%
    • 체인링크
    • 20,260
    • -3.66%
    • 샌드박스
    • 210
    • -5.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