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살살해"와 "때리지 마" 사이…방관 정황에 손 들어준 法

입력 2019-07-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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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아동학대 연루 1심 法 유죄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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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이 소속 가수 학대 관련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 심리로 김창환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김창환 회장이 학대를 제재했다기보다 방관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아동 폭행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해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같은 법원 판결은 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두 피해자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회장이 살살하라면서 폭행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라는 이승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앞서 폭행 혐의를 받아 온 미디어라인 문영일 프로듀서는 "김 회장으로부터 때리지 말고 가르쳐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김창환이 실질적으로 폭행을 막고자 한 게 아니라고 본 셈이다.

한편 김창환은 1심 선고에 반박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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