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의 '인권유린', "사망 유발 시 징역 2년"…견주 '과실치사상' 현실

입력 2019-07-04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아 공격한 폭스테리어, 견주 처벌받나

(사진제공=부산소방본부)
(사진제공=부산소방본부)

자신이 키우던 폭스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한 견주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법적 책임 여부가 새삼 관건이 됐다.

4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33개월 여자아이를 물어 부상을 입힌 폭스테리어의 견주 A(71)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다.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책임을 물어 A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폭스테리어 사건과 관련해 A의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법령에 근거해서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스테리어 사건에 앞서 지난 2017년 사람을 문 진돗개 견주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피의자 A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여지가 있다. 별개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1: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88,000
    • -3.73%
    • 이더리움
    • 4,397,000
    • -6.98%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1.39%
    • 리플
    • 2,816
    • -3.53%
    • 솔라나
    • 188,400
    • -5.04%
    • 에이다
    • 532
    • -2.39%
    • 트론
    • 442
    • -3.91%
    • 스텔라루멘
    • 316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60
    • -2.15%
    • 체인링크
    • 18,240
    • -4.2%
    • 샌드박스
    • 218
    • +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