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의 '인권유린', "사망 유발 시 징역 2년"…견주 '과실치사상' 현실

입력 2019-07-04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아 공격한 폭스테리어, 견주 처벌받나

(사진제공=부산소방본부)
(사진제공=부산소방본부)

자신이 키우던 폭스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한 견주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사람을 공격한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법적 책임 여부가 새삼 관건이 됐다.

4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33개월 여자아이를 물어 부상을 입힌 폭스테리어의 견주 A(71)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다.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책임을 물어 A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폭스테리어 사건과 관련해 A의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법령에 근거해서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스테리어 사건에 앞서 지난 2017년 사람을 문 진돗개 견주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피의자 A 역시 벌금형에 처해질 여지가 있다. 별개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98,000
    • +1.17%
    • 이더리움
    • 3,411,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69,900
    • -1.49%
    • 리플
    • 2,038
    • -0.92%
    • 솔라나
    • 135,500
    • +3.36%
    • 에이다
    • 300
    • -2.28%
    • 트론
    • 473
    • +0%
    • 스텔라루멘
    • 265
    • -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
    • 체인링크
    • 16,000
    • -0.25%
    • 샌드박스
    • 50.07
    • -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