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EDR 활용해 조사”…박완수,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6-30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의 EDR 정보 제공 요청 근거조항 마련

(사진=박완수 의원실 제공)
(사진=박완수 의원실 제공)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에 사고기록장치(EDR)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속도와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경찰이 차량 제조·수입사에 EDR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그동안 경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조·수입사에 EDR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지만 업체 측은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확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의 기능적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불명확한 사고조사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IMF, 韓 부채비율 54.4→46.1% 하향…"GDP 성장·세입 개선"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 새집 기대했는데…인테리어 피해, 어디서 가장 많이 생겼나 [데이터클립]
  • 제약급 설비부터 AI 생산라인까지…충북에서 본 K뷰티 경쟁력 [르포]
  • LG전자ㆍ애플, 1998년 인연에서 AIㆍ스마트홈 동맹으로 진화 [LGㆍ애플, 동맹의 진화]
  • 日 방산 소부장 공략 가속⋯K방산 공급망 경쟁력 시험대
  • 9월까지 목표 절반도 못 채운 해외건설…500억달러 달성 ‘빨간불’
  • 증시 꺾이자 연기금 수익률도 뒷걸음…한 달 새 12%P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10.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06,000
    • -0.44%
    • 이더리움
    • 3,362,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374,400
    • +2.07%
    • 리플
    • 1,842
    • -0.05%
    • 솔라나
    • 143,700
    • -0.62%
    • 에이다
    • 316
    • -0.63%
    • 트론
    • 451
    • +1.12%
    • 스텔라루멘
    • 255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50
    • -1.35%
    • 체인링크
    • 17,330
    • -0.86%
    • 샌드박스
    • 77.32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Bitway Infra 인기지수 354
    • 2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47
    • 3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9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56
    • Allora 유통량 89% D-2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4
    • Capricorn 유통량 5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