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적극 환영”

입력 2019-06-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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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정부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법적근거도 없이 유지되던 그림자규제가 이제라도 폐지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전적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내려 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결단에도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5년, 자율규제로 도입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2007년에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항목에 신설되면서, 사실상의 행정규제로 작용해 왔다”라며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기업이 누려야 할 영업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게임산업계는 발목이 잡힌 채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결정은 게임 산업계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확보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콘텐츠산업 곳곳에 쌓인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4차산업혁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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