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

입력 2019-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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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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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지만,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설되는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 3.5g/kWh 이하, 탄화수소 0.4g/kWh 이하, 질소산화물 7.4g/kWh 이하, 입자상물질 0.2g/kWh 이하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이번 배출허용기준 신설은 향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의 경유철도차량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경유철도차량 중 대다수인 323대가 2004년 이전에 도입된 노후철도차량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노후철도차량에 대해 점진적 폐차를 진행 중"이라며 " 매년 폐차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공포안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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