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男 셋 女 셋 펜션서 일어난 일"…'性 유린' vs '합의 하 접촉'

입력 2019-06-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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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강제추행 혐의 檢 기소, 다음달 12일 재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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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이 법정에 서게 됐다.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지난 4월 힘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처한 상태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힘찬은 당시 그를 포함한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한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추행했다. 이에 대해 힘찬 측은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였다"면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조사를 이어 온 끝에 강제추행 혐의에 무게를 두고 힘찬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해 그의 첫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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