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단속 강화에 전북서만 3명 면허 취소

입력 2019-06-25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전북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연이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강화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도내 번화가와 대학로 등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205%, 0.12%, 0.094%로 모두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개정법에 따라 도로 곳곳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음주단속을 했다"며 "적발된 운전자 중 1명에 대해서는 제2 윤창호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작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당시 22) 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작년 12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이른바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25일 자정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00,000
    • +2.06%
    • 이더리움
    • 3,016,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68%
    • 리플
    • 2,074
    • +3.6%
    • 솔라나
    • 127,700
    • +2.24%
    • 에이다
    • 392
    • +4.26%
    • 트론
    • 414
    • -1.19%
    • 스텔라루멘
    • 240
    • +8.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13.31%
    • 체인링크
    • 13,250
    • +0.99%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