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2000만원 부과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p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여심위는 해당 발언이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 전 대표는 여심위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약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지난해 8월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홍 대표는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서도 "행정조치를 3차례 받고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없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를 했다"며 과태료 2000만 원 부과를 재차 결정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또 항고했으며,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