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법원 과태료 결정에도 항고

입력 2019-06-22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2000만원 부과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p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여심위는 해당 발언이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 전 대표는 여심위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약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지난해 8월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홍 대표는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서도 "행정조치를 3차례 받고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없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를 했다"며 과태료 2000만 원 부과를 재차 결정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또 항고했으며,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13: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05,000
    • -1.01%
    • 이더리움
    • 2,615,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66%
    • 리플
    • 1,707
    • -1.84%
    • 솔라나
    • 111,100
    • -0.27%
    • 에이다
    • 240
    • -2.04%
    • 트론
    • 496
    • +0.61%
    • 스텔라루멘
    • 31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20
    • -0.17%
    • 체인링크
    • 11,880
    • -1.33%
    • 샌드박스
    • 83.06
    • -7.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