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법원 과태료 결정에도 항고

입력 2019-06-22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2000만원 부과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p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여심위는 해당 발언이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홍 전 대표는 여심위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약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지난해 8월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홍 대표는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서도 "행정조치를 3차례 받고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없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를 했다"며 과태료 2000만 원 부과를 재차 결정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또 항고했으며,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62,000
    • +0.37%
    • 이더리움
    • 2,995,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44%
    • 리플
    • 2,018
    • +0.05%
    • 솔라나
    • 125,900
    • +0.56%
    • 에이다
    • 382
    • +1.33%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32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80
    • -7.59%
    • 체인링크
    • 13,120
    • +0.77%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