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진행

입력 2019-06-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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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알바천국)
(사진제공=알바천국)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청소년 알바생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중, 고등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 알바생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 이에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속하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인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알바 전 필수 체크사항인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은 ‘청소년 알바 10계명’ 과 ‘알바천국 CF 영상’을 통해 설명해 준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설명과 아르바이트생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매너 등의 교육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경화여자 EB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하남 경영 고등학교, 이천 세무 고등학교 순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미래의 경제 주체인 10대 청소년 알바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의식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려주고, 올바른 근로의식과 건강한 근로환경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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