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 '비근무 감점'은 차별"

입력 2019-06-20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등학교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으로 보고 감점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지난해 교사 성과평가에서 '담당업무' 항목을 비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8점을 감점할 수 있게 배점했다.

이에 따라 A고교는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한 지리교사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으로 반영해 감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육아휴직자는 개인 성과급을 받을 때 이미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기간만큼 계산된 금액을 받고 있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에 포함해 성과급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A고교 교장에게 "향후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 근무 기간 감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82,000
    • -1.58%
    • 이더리움
    • 4,516,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37%
    • 리플
    • 758
    • -0.92%
    • 솔라나
    • 205,400
    • -2.88%
    • 에이다
    • 672
    • -2.04%
    • 이오스
    • 1,205
    • -1.63%
    • 트론
    • 173
    • +2.37%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1.9%
    • 체인링크
    • 21,160
    • -0.47%
    • 샌드박스
    • 663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