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받은 공사 하도급에 떠넘긴 신일공영,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19-06-20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방법원(이투데이DB)

아파트 급수 배관 공사를 도급받아 주된 공사의 대부분을 하청 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 신일공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일공영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신일공영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사실 확인 후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하급공사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했다는 단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일공영은 A 아파트로부터 급수 배관 공사를 도급받아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B 회사에 하청을 준 혐의를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신일공영이 공사의 주요 부분을 하청 업체에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39,000
    • +0.42%
    • 이더리움
    • 3,604,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347,000
    • +0.2%
    • 리플
    • 1,954
    • +2.63%
    • 솔라나
    • 151,700
    • -1.49%
    • 에이다
    • 314
    • +3.63%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71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0.99%
    • 체인링크
    • 17,120
    • +2.09%
    • 샌드박스
    • 52.08
    • +1.6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