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1심서 벌금 7억 8050만 원…담당 직원 '집유'

입력 2019-06-19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조작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7억8050만 원을 선고했다.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 씨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변조, 위·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회사에 귀속됐고, 이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차량을 수입·판매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을 뿐 법령 준수와 담당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조 성적서 제출 등을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과 인증 전담 직원을 확대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벌금 규모는 위반 횟수당 50만 원으로 계산해 산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차량 수입일정에 맞춰 인증받아야 하는 압박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관계 법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성적서를 위조하고 수입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두 직원이 자동차 수입신고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관세법 위반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르쉐코리아와 임직원 2명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92,000
    • +2.53%
    • 이더리움
    • 3,323,000
    • +6.81%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1.02%
    • 리플
    • 2,178
    • +4.71%
    • 솔라나
    • 137,400
    • +5.37%
    • 에이다
    • 427
    • +8.93%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54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50
    • +0.98%
    • 체인링크
    • 14,280
    • +5.15%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