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DSR 규제 적용'

입력 2019-06-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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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는 가계대출에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시행된 17일 서울의 한 건물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다. DSR 도입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현재 평균 261%인 DSR을 내후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하며,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110% 안팎이던 DSR을 90%로, 보험사는 73%에서 70%로 조정해야 한다. 2금융권이 DSR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면 다중채무자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주부, 프리랜서 등은 대출 문턱이 높아져 사금융과 대부업체로 내몰리며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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