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제2금융권도 DSR 규제 시행

입력 2019-06-17 1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는 가계대출에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시행된 17일 서울의 한 건물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다. DSR 도입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현재 평균 261%인 DSR을 내후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하며,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110% 안팎이던 DSR을 90%로, 보험사는 73%에서 70%로 조정해야 한다. 2금융권이 DSR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면 다중채무자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주부, 프리랜서 등은 대출 문턱이 높아져 사금융과 대부업체로 내몰리며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비서진’ 이서진·김광규, 수발 강도 더 세졌다⋯"노예 근성 생겨"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47,000
    • -0.22%
    • 이더리움
    • 3,454,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364,300
    • -1.94%
    • 리플
    • 1,961
    • -0.46%
    • 솔라나
    • 146,500
    • +1.74%
    • 에이다
    • 289
    • -1.37%
    • 트론
    • 471
    • +1.29%
    • 스텔라루멘
    • 254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20
    • -1.79%
    • 체인링크
    • 16,190
    • -0.12%
    • 샌드박스
    • 50.96
    • +5.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