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프리미엄 인가"… 서울시, '택시인가' 부인

입력 2019-06-12 2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측이 전날 "'타다 프리미엄'의 서울시 택시인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타다 프리미엄 등 고급택시 호출 중개사는 시의 별도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부 택시 사업자가 면허전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뿐 아직 면허전환을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택시 사업자가 타다 프리미엄으로 고급택시 영업을 하려면 면허전환 인가, 호출 중개사 가입 확인, 운임·요금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할 뿐 시가 인가를 내줄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는 또 호출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려받지 못하게끔 수수료를 1년에 5%, 최종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합의를 지난달 도출했다.

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호출 중개사가 수수료를 10% 정도 받다가 시장을 독점한 뒤 30%까지 올린 사례도 있다"며 "기사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타다 측은 전날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며 "이를 계기로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93,000
    • -1.96%
    • 이더리움
    • 3,326,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331,000
    • -5.67%
    • 리플
    • 1,868
    • -3.81%
    • 솔라나
    • 136,500
    • -3.53%
    • 에이다
    • 289
    • -3.34%
    • 트론
    • 464
    • +1.31%
    • 스텔라루멘
    • 244
    • -5.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90
    • -4.85%
    • 체인링크
    • 15,970
    • -3.27%
    • 샌드박스
    • 48.54
    • -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