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한다

입력 2019-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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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7월 1일 발효되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959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달 말 기준 2312개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고ㆍ보고 서식개정 △부적격자의 신속한 퇴출 절차 마련 △신고현황 홈페이지 개편 등의 관리감독 지침을 제정했다.

영업 신고의 경우 종전 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치내역과 의무교육 이수일자 등 구체적인 사항이 서식에 포함된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된 점도 특징이다. 7월부터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전 통지와 사전 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보다 신속하게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3회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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