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방에 왜 침대 놨냐”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9-06-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의 방에 허락 없이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누나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4)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한 데 불만을 품고 부수던 중 이를 말리는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측은 2017년 4월 군대를 제대한 후 집을 나서지 않는 이른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증상과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피해자들을 죽였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주거지 밖으로 걸어나가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가 행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반사회적인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 예방적인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이 살인죄의 법정형에 비해 무겁게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91,000
    • -2.33%
    • 이더리움
    • 3,246,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2.35%
    • 리플
    • 2,100
    • -3.4%
    • 솔라나
    • 128,600
    • -4.81%
    • 에이다
    • 379
    • -4.29%
    • 트론
    • 525
    • +0.38%
    • 스텔라루멘
    • 226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4.9%
    • 체인링크
    • 14,480
    • -5.11%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