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동물 실험 최소화…동물 복제 윤리ㆍ투명성 강화

입력 2019-06-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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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동물 복제 연구 방향도 재검토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앞에서 카라를 비롯한 동물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에서 비글 한마리가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뉴시스)
▲2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앞에서 카라를 비롯한 동물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비윤리적 사역견 동물실험 규탄 기자회견'에서 비글 한마리가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 실험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사역동물(검역탐지견ㆍ군견 등 인간을 위해 일하는 동물)에 대해선 관리ㆍ예우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실험ㆍ사역동물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대 수의대 실험 과정에서 복제견 출신 퇴역 검역탐지견 세 마리가 학대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학대 의혹을 제기한 동물보호단체들은 살아남은 두 마리를 구조해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에 청와대는 “사역견에 대한 동물시험 관리체계 및 불법실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수렴해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동물복제 연구방향도 재정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번 농식품부 대책은 청와대 답변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실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실험 내용을 허위 보고하면 실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특히 사역동물 실험은 훈련 방법 연구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불법 실험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법은 사역동물을 이용한 불법 실험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복제연구자문단을 중심으로 동물 복제 연구의 윤리성·투명성 관리도 엄격해진다. 농식품부는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인 동물 복제 연구 방향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검역탐지견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현역견에는 전담 수의사를 배치하고, 나이 들어 은퇴한 검역탐지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제 연구 및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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