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기피 신청…"불공평 재판 염려"

입력 2019-06-03 09:37 수정 2019-06-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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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전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장인 윤중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 냈다.

임 전 차장은 윤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판사가 유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한다.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지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기피신청은 기각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일정이 빽빽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했을 때는 첫 재판 직전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해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됐으나 주 3회 재판이 이뤄지자 임 전 차장 측은 불만을 표시해왔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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