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정원엔시스, 1심서 벌금형…전 대표 등 집유

입력 2019-05-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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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로 기소된 기업용 전산시스템 구축 업체 정원엔시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정원엔시스 전 대표 백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엔시스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오라클 장비 공급가액 2억3100만 원 부분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자백, 관련자 진술, 증거 등을 통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이로 인한 조세포탈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원엔시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업은 위험분산 효과 등을 위해 파트너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비록 전산장비를 직접 설치한 사실은 없지만, 구매계약 안정성을 이유로 해당 기업에서 협력업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상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실물거래 당사자마다 실물 이동이 없었다고 해서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이 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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