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대법 "혜택 축소 설명의무 위반"

입력 2019-05-30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카드업계, 유사소송서 패소 전망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법규 아냐"

카드사들이 약관에 사전에 명시됐다는 이유로 가입자에게 통보 없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인 것은 설명의무 위반인 만큼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카드사들이 가입자들과 벌이고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소송'에 대한 상고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하급심에 계류된 유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고지 없이 축소한 마일리지 등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 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약관에 동의한 후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발급받았다. 해당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 원이었다.

그러나 A 씨는 하나카드가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계약을 위반한 무효라며 미지급된 마일리지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마일리지 축소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부가서비스 내용 변경이 설명 의무에서 예외인 법령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더불어 A 씨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도 카드사가 혜택 축소를 전화 등 별도로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하나카드 측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감독규정)에 따라 약관에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에 관한 내용을 6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큼 설명 의무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 씨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한 것은 스스로 정보를 습득한 만큼 별도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1, 2심은 "해당 카드의 마일리지 제공 기준은 가입 여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뒤 "감독규정은 법령이 아닌 부가서비스 변경 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가입자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법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고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면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약관 내용이 같은 감독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이사
함영주
이사구성
이사 12명 / 사외이사 9명
최근공시
[2026.04.08]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6.04.07]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20,000
    • +1.17%
    • 이더리움
    • 3,338,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15%
    • 리플
    • 2,006
    • +0.55%
    • 솔라나
    • 125,200
    • +0.81%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75
    • -0.21%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4.12%
    • 체인링크
    • 13,390
    • +0.37%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