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LG·SK 영업비밀 침해 조사개시 결정…LG화학 “명백히 밝혀지길”

입력 2019-05-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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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오창공장 전기차배터리 생산라인 (사진 제공=LG화학)
▲LG화학 오창공장 전기차배터리 생산라인 (사진 제공=LG화학)

미국 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제소 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 법인은 4월 29일 미국 ITC에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으며,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 측은 ITC 측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s)’을 요청했고, 이에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다만 ITC의 조사개시 결정이 본안결정(On the mertits)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곧 담당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배정될 예정이며, 담당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다.

그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린다.

ITC는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Target date)을 결정한다.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Effective)하며,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무역대표부(U.S.Trade Representative)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become final)된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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