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두 배 될라”…사업시행인가 잰걸음

입력 2019-05-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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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5-2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상계1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상계1 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서울 재개발 사업지들이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정부 시행령에 앞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 재개발 사업지에 임대주택 확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용대상 가능성이 큰 사업시행인가 전 재개발 조합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은 내달 20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3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계1구역은 이듬해 상계3구역이 구역 해제되면서 촉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난초를 만났다. 이후 2017년 촉진계획 변경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상계1구역은 1408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조합은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지기 전에 사업시행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돼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상계1구역 조합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려는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 정책대로면 최고 30%를 임대주택으로 지으라는 것인데, 이건 잘 사는 동네만 재개발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업 수익성은 떨어지고 조합원이 내야 할 부담금이 늘어나게 돼 비교적 입지가 좋지 않은 서민 지역은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현재 15%에서 최대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재개발 공공성을 높이자는 취지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4분기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 시점에 사업시행인가 전 조합들 대상으로 임대주택 의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적용 대상의 윤곽은 국토부 내부서도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내용이 정교하게 짜인 뒤 적용 시점·대상·범위를 결정하는 경과규정이 만들어진다”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업시행 인가 전 사업지들을 대상으로 할지는 답을 줄 수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정비업계는 사업시행 인가 전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면 정비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곳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계획을 다 짠 상태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라는 숙제를 주면 사업 수익성·속도를 모두 저해하는 행정이 된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최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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