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기재 의무화

입력 2019-05-28 10: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목록통관 시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수기재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기재 사항이 아니라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 목적의 물품을 타인 명의로 위장수입해 면세 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신고 정확도 강화 및 성실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 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또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평행선 달리는’ 삼성바이오 노사, 면담 불발…8일 재협상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20,000
    • -0.65%
    • 이더리움
    • 3,451,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1.41%
    • 리플
    • 2,092
    • -0.19%
    • 솔라나
    • 131,000
    • +2.26%
    • 에이다
    • 391
    • +0%
    • 트론
    • 509
    • -0.2%
    • 스텔라루멘
    • 24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50
    • -0.12%
    • 체인링크
    • 14,690
    • +1.03%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