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기술혁신 신제품, 7월부터 정부ㆍ공공기관이 산다

입력 2019-05-2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앞으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은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공공부문에서 구매를 기피해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기획재정부는 정부ㆍ공공기관이 시제품을 시범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8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세부 과제로 포함된 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달청장은 상용화전 시제품을 시범구매 대상으로 지정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등록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도 있다.

시제품 시범구매 절차는 우선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 혁신기업들이 자신의 혁신 제품을 제안하면 조달청 전문위원회에서 대상제품 선정,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 최대 3년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어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 시범구매 계약체결 요청하면 혁신 파급효과가 큰 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시범사용 결과가 우수한 제품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그동안 민간이 기술혁신을 통해 시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공공부문에서 구매를 기피해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부문에서 시제품을 구매하고 우수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민간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조달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는 오는 7월에 맞춰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구체적인 시범구매 안내서 마련, 발주기관 대상 교육·홍보 등을 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77,000
    • -2.11%
    • 이더리움
    • 3,140,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53%
    • 리플
    • 1,959
    • -3.5%
    • 솔라나
    • 119,000
    • -3.49%
    • 에이다
    • 366
    • -4.19%
    • 트론
    • 474
    • -0.63%
    • 스텔라루멘
    • 232
    • -4.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50
    • +2.46%
    • 체인링크
    • 13,010
    • -4.83%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