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ㆍ태국ㆍ인도네시아산 OPP 필름에 반덤핑관세 연장 건의

입력 2019-05-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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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ㆍ버버리 상표권 침해 2개사 불공정무역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산 OPP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연장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무역위는 23일 제388차 회의를 열고 중국 등에서 생산한 OPP 필름에 2.15~25.04%의 반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들 국가의 잉여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반덤핑 관세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국내 산업이 다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무역위 결정의 근거다. 반덤핑 관세 연장 최종 여부는 늦어도 올 연말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무역위는 앞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이들 국가에서 생산한 OPP 필름에 3.48∼25.04%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OPP 필름은 폴리프로필렌을 가공해 만든 필름으로 포장재나 앨범 등에 쓰인다. 2017년 기준 국내 OPP 필름 시장 규모는 2000억 원이다.

이날 무역위는 외국 패션 업체인 구찌와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 국내 기업 두 곳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개시도 결정했다. 두 회사는 각각 구찌의 가방, 버버리의 애완동물용 의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위도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기로 했다.

무역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비도공지 반덤핑 조사를 위한 공청회도 열었다. 비도공지는 복사용지 등으로 쓰이는 A3, A4, B4, B5 용지 등을 말한다. 무역위는 2월 이들 국가의 비도공지 덤핑 의혹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반덤핑 본조사를 개시했다. 비도공지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은 추가 서면 검토를 거쳐 7월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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