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복무 중 악성 림프종 사망, 직무 무관하면 국가유공자 아냐”

입력 2019-05-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군수품 정비 등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했더라도 사망 원인과 연관성이 없다면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1월 4주간의 탄약정비병 교육을 마친 후 2월부터 육군 탄약창에서 근무했다. 징병신체검사 당시 이상소견이 없던 A 씨는 탄약창에서 근무한 지 두 달 만에 기침 등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다 같은 해 7월 림프종양 3기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 씨는 탄약정비대에서 페인트 희석제, 코팅 희석제, 세척용제, 페인트 등을 사용해 무기와 탄약 등의 녹을 제거하거나 도색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2012년 A 씨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순직을 인정했다. 이후 A 씨의 유족은 2013년 보훈당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보훈당국은 A 씨를 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이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가 군수품인 탄약의 정비와 관련된 직무수행으로 인해 악성 림프종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벤젠과 같은 유기화학물질이 A 씨의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악성 종양은 수개월 정도의 유해물질 노출로 발생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A 씨의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사망의 원인의 질병이 유해물질이나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51,000
    • -0.52%
    • 이더리움
    • 5,272,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0.31%
    • 리플
    • 734
    • +0.41%
    • 솔라나
    • 234,100
    • +0.6%
    • 에이다
    • 637
    • +0.47%
    • 이오스
    • 1,131
    • +0.98%
    • 트론
    • 155
    • +0.65%
    • 스텔라루멘
    • 151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00
    • +0.35%
    • 체인링크
    • 25,470
    • +0.83%
    • 샌드박스
    • 638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