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 모두 생략...주민대책위 "공청회 때 보자"

입력 2019-05-23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9-05-2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김현미 장관, 23일 기자간담회…'신도시' 입장 밝힐지 주목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를 모두 건너뛰기로 하자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 준비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21일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를 생략한다고 공고했다. 지난주에 준비됐던 설명회 모두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공고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주민들의 설명 청취 거부 등의 사유로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한다”고 밝혔다.

이에 각 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는 국토부에 공청회를 신청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각 대책위는 이달 안에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순희 인천계양테크노밸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청회만큼은 서로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백지화가 안된다면 실질적인 토지 보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서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명의 주민 의견을 모아서 공청회를 신청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 하남교산지구 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공청회 동의서를 다 확보했고 이번 주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주진단장은 “설명회는 생략됐지만 주민 대표들과 소통은 계속 하고 있다”며 “공청회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패널이 참여해 토론도 하기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이 3기 신도시 관련 견해를 밝힐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김 장관은 개인 SNS를 통해 “저도 뭔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현안을 맡고 있는 장관직에 있다 보니 말씀드리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만약 상황이 허락된다면 23일 예정된 국토부 기자간담회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33,000
    • -1.38%
    • 이더리움
    • 2,963,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38%
    • 리플
    • 2,021
    • -0.35%
    • 솔라나
    • 124,600
    • -1.5%
    • 에이다
    • 384
    • +0%
    • 트론
    • 424
    • +1.68%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6.09%
    • 체인링크
    • 13,170
    • -0.53%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