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소집해제 8월→7월 8일 앞당겨진 이유?…용산구청 측 "복무 기간 단축"

입력 2019-05-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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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이 당초보다 한 달 일찍 소집해제한다.

21일 뉴스엔은 탑이 오는 8월 소집해제될 예정이었으나, 27일 앞선 7월 8일 소집해제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측은 "최승현(탑)의 소집해제일은 7월 8일"이라고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적용되는 단축 규정에 따라 27일가량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MBC '뉴스데스크'는 탑의 병가 특혜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병무청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총 휴가 일수는 23일이고 병가 사용 가능 일수는 30일인데 탑은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요원 217명에 비해 병가 횟수가 약 3배가 많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측은 "당시 (병가 논란은) 문제가 없던 것으로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탑은 지난 2017년 2월 9월 의무경찰 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입대 전인 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나며 그해 7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탑은 의경 신분을 박탈,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돼 지난해 1월 26일부터 용산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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