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주변에도 수소 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입력 2019-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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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사진제공=현대차)
(사진제공=현대차)
철도 주변에도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산업부는 수소 충전소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법규에서는 철도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안전도 평가와 시설 보완을 거치면 30m 안에서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추출기 등 가스설비 내부 화기와 충전소 사이의 이격거리 제한(8m 이상)도 폐지됐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수소차에 수소품질 정기 검사 의무와 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규정을 면제하기로 했다. 자동차 내에 충전된 수소 회수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인력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가스기능사만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선 소규모(저장 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당 처리능력 480㎥ 이하) 충전소에서는 가스기능사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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