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 고소女, "안긴 상황 의식 有"…'22분' 준강간 혐의 무죄

입력 2019-05-13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法 "정상수 관계 A씨,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출처=엠넷 방송화면 캡처)
(출처=엠넷 방송화면 캡처)

래퍼 정상수가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당사자인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가 이뤄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재판부는 래퍼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 22일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끝에 나온 판결이다.

법원은 래퍼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관계한 A씨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다. 특히 정상수의 집 앞 CCTV 분석 결과 A씨가 안긴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몸을 움직인 정황이 주효했다. A씨는 정상수에게 안아 들린 상황에서 그의 팔을 붙잡거나 머리를 쓸어넘기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가 래퍼 정상수와 함께 집에 들어간 뒤 관계를 가진 뒤 친구에게 전화하기까지 불과 22분이 소요됐다는 점도 준강간 혐의 무죄 판결에 주효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가 22분 만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이례적이다"라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착공·인허가 ‘역주행’…서울 예고된 공급 절벽 [주택공급 공회전 ②]
  • '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 해외 온체인 시장도 달궜다 [K-주식 토큰화 거래]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 4조 팔자에도 버틴 코스피…기관·개인, ‘삼전‧SK하닉’ 반도체 투톱 받아냈다
  • 월요일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폭우 예보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10: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52,000
    • -1.2%
    • 이더리움
    • 2,957,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442,700
    • -1.97%
    • 리플
    • 1,962
    • -1.31%
    • 솔라나
    • 121,300
    • -1.38%
    • 에이다
    • 348
    • -0.57%
    • 트론
    • 518
    • +0.78%
    • 스텔라루멘
    • 383
    • +14.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20
    • -0.43%
    • 체인링크
    • 13,460
    • -1.75%
    • 샌드박스
    • 10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