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30대 남성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9-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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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사실 통화 내용 유포" 협박도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6년간 복역한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강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두 달간 사귄 A(당시 29세)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성관계 사실을 녹음한 통화 내용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A 씨를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수사받기 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휴대전화를 폐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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