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명예회장 별장, 국유지 불법 점유 논란에...롯데 “원상회복할 것”

입력 2019-05-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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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롯데그룹 경영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신격호 명예회장이 1970년 울산에 지은 별장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롯데그룹이 원상회복할 뜻을 전했다.

9일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신 회장의 고향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에 있는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2만2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롯데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별장 중 사유지는 별장이 차지하는 6000㎡ 면적으로, 잔디밭 등으로 구성된 국유지의 비중이 훨씬 크다. 수자원공사는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권한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롯데 측은 “현재 신 명예회장의 별장은 접해 있는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면서 “해당 국유지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행사, 모임 등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별장 측에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국유지에 대해 롯데는 과거 신 명예회장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고향 사람들과 지역주민을 매년 초청해 사비로 잔치를 열어주는 날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라며 개인 목적의 사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2013년까지 열렸던 주민 초청행사의 참석 인원이 늘어나면서 해당 국유지를 일부 사용했었고, 특히 평소에는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으로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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