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은 혁신금융 이정표...내부통제 혁신위 개편”

입력 2019-05-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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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가운데)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권용원(가운데)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당국의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혁신금융의 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권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이니즈월이란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하지만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해 증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차이니즈월을 ‘업’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2개사 증권사 대표가 참석했다.

권 회장은 “차이니즈월 규제, 업무위탁 규제, 진입규제는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영업행위 규제”라면서 “이러한 규제를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에 맞게 사전적 열거주의 규제체제에서 사후적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을 미래지향적 선진적 구조로 전환하고 혁신금융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투협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증권사,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러한 과제에 대해 법과 시행령 개정안, 모범규준 및 회원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 회장은 “협회는 기존 실무 TF를 ‘내부통제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운영해나갈 방침”이라면서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를 통해 증권사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의 내부통제 제도가 월드 클래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12개 증권사 대표가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12개 증권사 대표가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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