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학대·암매장’ 친부 징역 20년, 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9-05-09 12:00 수정 2019-05-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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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친부와 동거녀(사진=뉴시스)
▲고준희 양 친부와 동거녀(사진=뉴시스)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로 인해 사망하자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고준희 양 사건’의 주범인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 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8) 씨와 이모(37)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암매장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친모 김모(63) 씨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고 씨는 2017년 4월 초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당시 5세) 양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신체적 학대를 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동거녀인 이 씨는 고 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하고 준희 양의 보호자로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준희 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하고 인근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준희 양이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하는가 하면 양육수당을 신청해 7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실종 신고 당일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 양의 머리카락을 모아 김 씨의 원룸에 뿌려놓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심은 “피해 아동은 친부, 친모와 함께 살 때는 꾸준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2016년 9월께 몸무게가 평균치에 가까워졌다”며 “조금만 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면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고, 피해 아동은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받기는커녕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극도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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