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8년 귀속 양도세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입력 2019-05-08 12: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명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4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 신고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696,000
    • -1.12%
    • 이더리움
    • 4,225,000
    • -3.65%
    • 비트코인 캐시
    • 819,500
    • +0.61%
    • 리플
    • 2,804
    • -2.16%
    • 솔라나
    • 183,900
    • -3.21%
    • 에이다
    • 554
    • -3.65%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18
    • -3.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20
    • -5.34%
    • 체인링크
    • 18,420
    • -4.16%
    • 샌드박스
    • 173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