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8년 귀속 양도세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입력 2019-05-08 12:30 수정 2019-05-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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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명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4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 신고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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