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파스넷, 조현재 사외이사 중도퇴임

입력 2019-05-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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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파스넷은 조현재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한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 따른 상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의거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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