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주말 승차권도 구매 당일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폐지

입력 2019-05-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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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레일)
(출처=코레일)
앞으로 주말 승차권도 당일 구매할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

코레일은 7일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 반환하면 위약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주중(월~목) 열차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위약금 기준을 변경해 운영해 왔다. 다만, 주말·공휴일 승차권의 경우 최소 400원에서 최대 10%까지 위약금이 발생했다.

위약금 감면 서비스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에서 반환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다만, 열차 출발 당일의 경우는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적용된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취소해야 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매 당일 승차권 위약금 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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