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삼진아웃’ 검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19-05-03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해임된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어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나’하는 관점이 아니라 ‘오죽 얼마나 괴로웠으면’하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7일 자택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김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4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음주 전력을 고려해 약식기소하지 않고 불구속기소 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26,000
    • -0.61%
    • 이더리움
    • 4,355,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70,000
    • -2.52%
    • 리플
    • 2,833
    • -1.08%
    • 솔라나
    • 188,400
    • -1.93%
    • 에이다
    • 532
    • -0.75%
    • 트론
    • 440
    • -2.65%
    • 스텔라루멘
    • 312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20
    • -0.9%
    • 체인링크
    • 18,020
    • -0.99%
    • 샌드박스
    • 23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