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하남점 영업 강행...중기부, 행정조치 나서

입력 2019-04-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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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시 정지 권고에도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부는 행정조치에 착수해 코스트코가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부는 하남점을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는 4월25일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이 마련될 때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하라고 코스트코측에 권고했다. 그간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과 4회에 걸쳐 자율조정회의 등 조정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고 당사자간 이견이 심해 추가적인 조정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기부는 코스트코가 예정에 따라 하남점을 개점하자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조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회에서는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

코스트코가 이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재차 이행명령이 내려진다.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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