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성폭력'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9-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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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정보 공개

동성 제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5년간 정보를 공개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권 씨는 유명 지휘자, 성악가, 가수들과 함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오페라, 뮤지컬,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등 성악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권 씨는 2014년 한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은 A 군을 수차례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 군의 친동생과 친구를 강제추행 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외부에서는 A 군을 아들이라고 하며 부모와 같은 보호자 노릇을 하면서도 은밀한 곳에서는 자신의 성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A 군 동생의 강제추행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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