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2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4-26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11월 26일 A씨는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이 끝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