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2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4-26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11월 26일 A씨는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이 끝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 김수현 가고 변우석 왔다…'선재 업고 튀어', 방송가도 놀라게 한 흥행 요인은? [이슈크래커]
  • 바이에르 뮌헨, 챔피언스리그 결승행 좌절…케인의 저주?
  • 트럼프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外 [글로벌 코인마켓]
  • 단독 서울시, '오피스 빌런' 첫 직권면직 처분
  • 5월 되니 펄펄 나는 kt·롯데…두산도 반격 시작 [프로야구 9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485,000
    • +1.76%
    • 이더리움
    • 4,224,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0.32%
    • 리플
    • 724
    • -0.41%
    • 솔라나
    • 211,400
    • +6.28%
    • 에이다
    • 643
    • +0.78%
    • 이오스
    • 1,138
    • +1.79%
    • 트론
    • 176
    • +2.33%
    • 스텔라루멘
    • 15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00
    • +3.09%
    • 체인링크
    • 19,860
    • +2.16%
    • 샌드박스
    • 616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