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바이오에피스 직원 구속영장

입력 2019-04-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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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부장 등 2명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등 자회사 회계기준을 변경해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 바이오에피스 본사와 삼정, 안진 등 회계법인 4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 조사를 받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미국 바이오젠 사이의 콜옵션 약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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