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방송사고 공영홈쇼핑 시정명령 내려

입력 2019-04-22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과 21일 최근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방송법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99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사고 원인이 된 무정전 전원 장치(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시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등을 명령했다.

과기부는 지난 19일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중이다. 점검 중 전원시스템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공영홈쇼핑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는게 과기부측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0: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64,000
    • +0.12%
    • 이더리움
    • 3,44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91%
    • 리플
    • 2,118
    • -0.05%
    • 솔라나
    • 127,900
    • +0.71%
    • 에이다
    • 370
    • +0.27%
    • 트론
    • 493
    • +1.44%
    • 스텔라루멘
    • 267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90
    • +0.04%
    • 체인링크
    • 13,950
    • +0.79%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