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방송사고 공영홈쇼핑 시정명령 내려

입력 2019-04-22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과 21일 최근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방송법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99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사고 원인이 된 무정전 전원 장치(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시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등을 명령했다.

과기부는 지난 19일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중이다. 점검 중 전원시스템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공영홈쇼핑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는게 과기부측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44,000
    • -1.92%
    • 이더리움
    • 4,553,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868,000
    • +1.46%
    • 리플
    • 3,069
    • -1.1%
    • 솔라나
    • 199,600
    • -3.15%
    • 에이다
    • 621
    • -4.75%
    • 트론
    • 430
    • +0.94%
    • 스텔라루멘
    • 362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50
    • -1.52%
    • 체인링크
    • 20,430
    • -3.4%
    • 샌드박스
    • 212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