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만에 또 방송 중단된 공영홈쇼핑…“재방송으로 대신”

입력 2019-04-22 10:56 수정 2019-04-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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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4일 만에 또다시 방송 중단 사고를 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전날 저녁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문제가 생겨 3초간 방송이 멈췄다. 이후 생방송 송출은 정지됐고, 22일 10시 30분 현재까지 과거 방영된 상품으로 재방송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17일 저녁에도 정전으로 방송 중단 사고를 냈다. 당시 공영홈쇼핑은 저녁 7시 30분쯤부터 방송시스템 장애로 방송이 중단됐다는 자막을 띄웠고, 1시간여만인 8시 30분쯤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9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과기부의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방송 중단이 되면서 과기부의 점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당시 과기부는 방송 송출 관련 시설·장비와 인력 운용 현황, 구체적 송출 중단 원인과 공영홈쇼핑의 조치 경과, 납품업체와 소비자의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19일 현장 점검은 반나절 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17일 사고 이후 별도로 대책단을 만들어 24시간 순찰하는 상황에서 또 UPS에 문제가 생겨 이번에는 3초 정도만 방송이 안 나왔다”고 말했다.

UPS는 정전이 될 때 돌아가는 여분 배터리의 개념이다.

이어 “UPS 교체를 할 예정”이라며 “오후까지는 재방송으로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송 사고로 생방송에 무산된 제품들에 관해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재편성할 예정”이라며 “업체 입장에서는 힘들게 잡은 생방 편성을 놓친 것이어서, 재편성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홈쇼핑은 17일 방송 중단 사태로 ‘법정 제재’ 안건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오른 상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송출이 중단된 공영홈쇼핑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55조의2 방송사고’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안건이 통과돼야 제재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중기부 산하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중기유통센터가 1대 주주로 있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농협경제지주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각각 45%, 5%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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