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공공입찰 박탈 위기’…현대重과 M&A에 불똥 튀나

입력 2019-04-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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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중 입찰제한 여부결정…“제한 시 합병회사 타격 전망”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2월 인도한 호위함 '대구함'의 항해 모습.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2월 인도한 호위함 '대구함'의 항해 모습. (대우조선해양)

수차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현재 누적 벌점 5점을 초과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입찰 제한 결정 여부가 올해 상반기 내 가려질 전망이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공공입찰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되면 현대중공업과의 기업결합(M&A)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령에 의거해 대우조선해양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과징금, 시정명령, 고발 등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장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6월∼2018년 6월 대우조선해양의 누적 벌점은 8.75점이다.

다만 공정위가 공공입찰 제한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감경 요인이 있으면 벌점을 깎아줘야 한다. 감경 요인을 반영해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지 않으면 공공 입찰자격이 유지될 수 있단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감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벌점을 감경해도 5점을 넘게 되면 올해 상반기 내 전원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입찰 참가 제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찰 참가 제한으로 결론이 나면 대우조선해양은 조달청, 국방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의 입찰 참여 금지를 통보받게 된다.

해양 군수물자인 함정과 잠수함 생산 등 방위산업에 특장점을 가진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인수 본 계약을 맺고 최근 실사에 착수한 상태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 건은 주식 인수 건이라 공정위의 벌점 심사가 합병 과정에서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문제는 합병 후다"며 "입찰 참가 제한이 결정되면 결합당사회사가 입찰 제한을 승계 받게 돼 향후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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