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시대 개막’ 비상장 발행회사 참여 방법은?

입력 2019-04-17 1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 시대가 9월 16일 개막되면서, 기존 증권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전자등록형태로 일괄 전환되거나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전환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비상장 주식 중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의 정관과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해야한다. 이후 6월 17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발행인 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와 사용자 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해야한다.

전자등록 전환 대상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실물주권을 제출해야한다. 실물주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돼 계좌대체 등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고·통지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는 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것으로,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발행부터 유통 및 소멸까지의 전과정을 전자화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발행회사의 제도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 제도기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행회사,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 참가자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숨 고르기 끝냈다…이더리움 미결제약정 증가 소식에 '꿈틀' [Bit코인]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 박병호, KT 떠난다 '방출 요구'…곧 웨이버 공시 요청할 듯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4연승으로 치고 올라온 LG, '뛰는 야구'로 SSG 김광현 맞상대 [프로야구 28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47,000
    • -1.36%
    • 이더리움
    • 5,342,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4.31%
    • 리플
    • 727
    • -0.55%
    • 솔라나
    • 230,200
    • +0.52%
    • 에이다
    • 632
    • -0.94%
    • 이오스
    • 1,114
    • -2.96%
    • 트론
    • 154
    • -1.91%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450
    • -2.68%
    • 체인링크
    • 25,070
    • +5.83%
    • 샌드박스
    • 613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