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불법촬영ㆍ유포' 정준영 구속기소

입력 2019-04-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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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6일 정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ㆍ29)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정 씨의 카톡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29),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ㆍ26), 에디킴(본명 김정환ㆍ29) 등 5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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